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내년 초 4조 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내년 예산안의 일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5조4천억원 상당의 내년 예비비 중 일부, 정부 예산안 중 감액된 부분도 재난지원금 재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3조원을 조달하면 최대 5조원 상당의 3차 확산 대응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앞서 3조6천억원을 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역시 3조6천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이 제출된 9월 이후 늘어난 지원금 소요까지 반영하면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4차 추경 편성 금액인 7조8천억원의 절반 수준을 의미한다. 4차 추경상으로 편성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3조9천억원)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조5천억원), 저소득층 생계지원금(4천억원)의 합계인 5조8천억원과 일정 부분 격차가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1차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목한 코로나19 피해계층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노동자 순서였다.
이는 수도권과 일부 지방 지역에서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 제한을 받는 계층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2단계 상에서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은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의 시설이 추가로 문을 닫는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비말(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영업 금지 대상이 됐다. 목욕탕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이 중단된다.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계층이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타격을 받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역시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다.
4차 추경으로 지급했던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이나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 항목은 이번 지원 때에는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원 총액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있다는 평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