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핀테크(금융 기술)와 빅테크(금융산업 진출 대형 ICT회사) 육성과 함께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안정적인 서비스 인프라 확보에 중점을 뒀다.
마이페이먼트라고 불리는 지급지시전달업(최소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도입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마이페이먼트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의 이체 지시를 하는 개념을 말한다.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 관리업)와 연계해 하나의 앱으로 금융자산 조회, 포트폴리오 추천뿐만 아니라 이체 등 자산 배분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종합지급결제 사업자(최소 자본금 200억 원 이상) 제도도 도입된다.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급여 이체, 카드 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에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후불 결제 한도는 30만 원이다.
이밖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분리 보관, 위·변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인증·신원 확인 제도 정비, 국내외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 마련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빅테크의 경우 이용자 충전금 등을 내부 자금화하는 것을 막고 자금 세탁 위험도 예방하기 위해 청산기관을 통한 외부 청산을 의무화한다.
전자지급거래 청산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차감해 결제 금액을 확정한 뒤 결제를 지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은 금융위가 갖는다.
이 방안을 추진된다는 소식이 법안 발의 전 알려지면서 한국은행이 반발하기도 했다.
한은은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하는 곳은 현재 한은이 관리·감독하는 금융결제원이 유일하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중앙은행 역할인 지급 결제 업무에 금융위가 과도하게 관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결제원 업무 중 한은과 연계된 업무(한은이 금융결제원에 차액 결제 시스템을 제공함에 따라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트 등 결제 리스크를 감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감독·검사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부칙으로 들어갔다.
또 '금융결제원에 대한 전자지급거래 청산업 허가 절차도 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위원장이 금융위와 한은의 대립을 최소화하고자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