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페친' 정보 넘긴 페이스북에 67억 과징금

입력 2020-11-26 09:49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6년간 '페이스북 친구' 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내 이용자 1,800만명 가운데 최소 330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출범 후 첫 제재이자 해외사업자 대상 첫 고발 사례다.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의 상당수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계정이 있으면 따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로그인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용자가 페이스북 아이디로 특정 서비스에 로그인을 할 때 본인 정보는 물론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도 함께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페이스북은 이 과정에서 본인 동의를 받지 않았고, 페이스북 친구 역시 이 사실을 몰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학력이나 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 또는 연애상태, 관심사 등이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다른 서비스 사업자에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겼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1만여 앱을 통해 넘어갈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위 조사도 방해했다. 다른 사업자에게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내거나, 조사 착수 20개월이 지나서야 관련 자료를 냈다는 것이다.

또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도 총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해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