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24일 무면허 렌터카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10대 가해 운전자 등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손 차관은 또 "여객자동차법이 지난 10월 20일 개정 공포돼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무면허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0월 1일 추석 당일 전남 화순의 고향 집을 찾은 20대 대학생이 무면허 고교생이 몰던 렌터카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단이다. 운전자인 무면허 10대 고등학생과 또래 동승자 4명은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 해당 청원에는 25만2천 명 가까운 국민들이 동의했다.
손 차관은 "경찰청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적용해 구속 송치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또 '렌터카 대여와 관련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송치하고, 렌터카 대여를 불법으로 알선한 자를 검거하기 위해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차관은 "렌터카 업체에서 자동차 대여 시에는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대여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면서 "이번 청원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무면허 운전과 불법 렌트카 대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