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방역조치 강화…재택·분산근무·연가사용

입력 2020-11-23 15:06


청와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밝혔다.

먼저 청와대는 전 직원 준수사항으로 모임과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다. 모임이나 행사, 회식 등이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의 뿌리로 떠오른 데 따른 비상조치다.

강 대변인은 "감염 사례 발생이나 전파 시 해당 인원을 문책하겠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는데 이는 청와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은 한걸음 더 나아가 업무 중, 업무 협의 및 대화 시에도 적용키로 했다. 청와대 직원들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식사 중에는 대화를 금지하기로 했다.

재택근무와 분산근무 등 원격근무도 실시한다. 선임 행정관급 이상 필수요원을 제외한 인력은 3교대로 근무한다. 2/3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1/3은 재택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밀집도 높은 부서의 일부 인원은 창성동 별관으로 이동해 분산근무를 한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연차 휴가도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사무실 밀도를 줄이기 위한 측면 외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국정 수행의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비상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4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