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이혼변호사, "코로나19 장기화로 이혼상담 증가... 이혼소송 시에는 법률적 검토해야"

입력 2020-11-20 17:27


얼마 전 대법원 1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공무원인 남편 B씨의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이혼 후 B씨의 공무원연금 절반을 매월 A씨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분할 신청 당시 A씨의 나이가 56세여서 연금법상 수급 가능 연령인 60세에 못 미치기 때문에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지급 특례 규정'을 따라야 한다면서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도 분할 수급할 수 없다"면서 "A씨의 주장을 따를 경우 기존 요건을 배제하고 새로운 분할연금 수급요건이 만들어지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라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법원은 "공무원이던 배우자와 이혼해도 연금 분할을 신청할 당시 나이가 60세 미만이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포항시 변호사 김세라 법률사무소의 김세라 변호사는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공무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 기간 유지와 60세 이상 연령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혼 시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분할 신청은 바로 청구 가능하나 수령은 지급 연령이 돼야 받아을 수 있다. 통상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다. 이때 재산분할에 대해 서로 합의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혼인 중 부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도 분할 대상이 된다"면서 "이런 공무원연금 분할제도는 이혼하게 됐을지라도 혼인기간 동안 공무원 배우자가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한 배우자의 역할을 인정하는 개념"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분할연금제도는 무조건 배우자가 공무원이면 이혼할 때 분할 지급받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에 의거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60세가 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포항시민들의 이혼 분쟁을 돕고 있는 김 변호사는 "즉 공무원으로 재직한 배우자의 근무기간 동안 부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을 유지했다면 청구 자격이 되고 만일 별거나 가출 등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다만 연금법 개정으로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연금 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이혼 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분할 신청은 바로 청구할 수 있지만 수령은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이 돼야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분할연금 수급자인 배우자가 사망하는 때까지 받을 수 있지만 만일 먼저 사망할 경우에는 유족이 이어받을 수 없다.

김 변호사는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정 안팎의 상황이 나빠지면서 이혼상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만일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을 비롯해 법률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항들에 대해 먼저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는 게 유익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