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청원…靑 "검토한 바 없다"

입력 2020-11-20 15:35
수정 2020-11-20 18:22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반대' 靑 청원
"시스템 구축 검토한 바 없어" 재확인
"중개보수 수준 등 국민 목소리 경청"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다만 부동산 중개보수 수준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중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이라는 내역에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라는 항목을 넣었다. 이를 발단으로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생겼고 9월 21일 시작된 국민청원에는 20만3,274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윤 차관은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청원인이 문제제기한 사업은 내년도에 과기정통부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예시라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업 과제 선정과 추진방식은 공모를 통해 추후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드렸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할 때 주고 받는 토지 대장 등 종이서류를 데이터로 연계해서 공유하겠다는 취지"라면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윤 차관은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손해배상 보장, 그리고 거래과정의 크고 작은 분쟁의 중재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런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개업계의 어려움과 관련해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산업인 만큼 서비스의 질 향상과 중개보수 수준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답변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