핍박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의 현명한 대응 방법

입력 2020-11-20 15:31
갑질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졌고 이는 부당한 것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이제 가끔 을질이라는 말도 나온다. 어느덧 사회가 부당함에 저항하는 분위기는 강해졌지만 부당한 행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강자라고 해서 부당함에 처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약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만이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어느 누구이든, 어느 사회에서든, 어떤 조직에서든, 누군가에 의해, 부당하게 핍박받는 사람들은 존재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는, 핍박받는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과도한 피해를 입고 나락의 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사람들이 사소한 잘못임에도 대단히 큰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조직 내에서 강요를 당하는 사례들이 있고, 그로 인한 권리 침해는 심각하다.

최초로 부당함을 직면한 그 시점에 적절히 대응하면, 그 부당함에 맞서 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헤쳐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법무법인 한별의 현인혁 변호사는 "핍박받는 억울한 많은 사례가 통상적인 형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잘못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본인이 일정부분 잘못한 것은 사실인 경우도 많아서, 잘못은 인정하되 적어도 책임범위를 벗어나서 과도하게 비난을 받고 있음을 공격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즉 상대방이 본인을 모함하고 있거나 그들이 실상은 가해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누군가를 핍박하기 위하여는, 가해자들도 무리한 불법적인 행위들을 범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다만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불법적인 행위들이 형법상 전형적 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불법적인 행위인지 자체가 모호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현재 처한 억울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방이 가해의 과정에서 행하는 행위들 속에서 범죄이거나 기타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을 정확히 가려내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런 불법에 대하여 전통적인 소송전을 진행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를 넘어서서 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을 통한 권리구제 방안 모색 등을 이용한 본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의 수정, 형사고소를 통한 상대방의 부당성 입증 등을 진행하여 본인이 억울함을 증명하여야만 한다고 한다.

그러한 노력이 동반되었을 때, 비로소 본인이 부당하고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지고, 정확히 본인이 행한 잘못만큼만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현인혁 변호사는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깨끗한 것이 결코 아니다. 당연히 실제로 잘못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그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외에, 그것을 초과하여 행하지도 아니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또는 사실이 과장되어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