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부딪힌 6살 하늘로"…아들 잃은 母 청원

입력 2020-11-19 17:26


어린이집에 보낸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보육교사 정원을 확대해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달라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주목된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따르면 이달 13일 "어린이집 원아 대비 담임 보육교사 인원 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 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0월 21일 수요일 회사에서 점심 식사 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큰아이의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통화 내용은 아이가 야외놀이를 하다 친구와 부딪힌 이후 음식을 토하고 식은땀을 많이 흘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는 설명이었다는 것.

그는 "23일 금요일 오전 (사고) 이틀 만에 우리 집 6살 슈퍼히어로는 더 신나는 모험을 위해 우리 곁을 떠났다"면서 "부모와 아이들, 보육교사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 보육교사를 증원하는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교사와 원아의 비율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2세 1:7, 3세 1:15, 4세 이상 1:20 등이다.

청원인은 "(만 4세 이상일 경우) 담임교사 1명이 뛰어노는 아이들 20명을 보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괜찮다는 이야기가 된다"며 "사고 당시에도 담임교사 1명이 원아 19명을 돌보며 야외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야외놀이 시 보육교사 인원 배정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청원 글에는 이날 오후 현재 누리꾼 7만8천여명이 동의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