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등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훈시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범행은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나이, 사건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춰 사회봉사 명령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6년 넘게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때려 다치게 하고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을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행의 상습성과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