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어도 실명확인"…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입력 2020-11-19 13:12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120건이다.

먼저 신한은행의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가 지정됐다.

실제 신분증 원본이 없어도 은행 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이나 기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 등을 활용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캐롯손해보험과 SK텔레콤의 합작인 'T-map,D-Tag를 이용한 안전운전 캠페인'도 혁신금융서비스로 꼽혔다.

네비게이션 앱 이용자가 캐롯손보의 퍼마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정보 수집장치를 장착한 후 안전 운전 기준을 충족하면 SK텔레콤이 가입자에게 월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이밖에도 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하는 중도, 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한 뒤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한화생명의 '포인트 플랫폼 보험금 지급 서비스'도 선정됐다.

페이히어의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개하는 서비스와 에이엔비코리아의 결제용 모바일 앱을 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