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이번 주말 결혼식 직격탄

입력 2020-11-17 10:15
수정 2020-11-17 11:16
지역 따라 참석 인원 달라
하객 전원 마스크 착용 필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되면서 당장 이번 주말 결혼식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예식장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되면 해당 지역의 결혼식장은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 수준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예컨대 100㎡ 규모의 결혼식장이라면 최대 2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식이다.

물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역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을 제외한 하객들은 마스크가 필수이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당장 이번 주 목요일인 19일부터 상향되면서 주말에 일정이 잡힌 결혼식에서는 인원이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당장 예정된 식장에 몇 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지, 하객이 머무는 공간을 나눠서 인원을 제한해야 할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웨딩업계에서는 지난 8월 말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내려졌을 당시 인원 제한 조처에 대응한 경험이 쌓인 만큼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급작스러운 타격'은 없다면서도 방역 조처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의 한 웨딩홀 관계자는 "1.5단계라 해도 웨딩홀 내부에서 식사하는 장소는 1m 이상 간격이 유지돼 있어 큰 문제가 없다"면서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제공 등은 늘 해왔던 것들이어서 아직 변경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결혼식장 이용 기준은 다소 까다로워진다.

2단계에서는 결혼식장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 2.5단계에서는 50명 미만으로 각각 제한된다. 전국적 유행이 이뤄지는 3단계에서는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이뤄진다.

코로나 1.5단계 결혼식 기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