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기요 매각해야 배민 인수" 조건부 승인 방침

입력 2020-11-16 11:48
수정 2020-11-16 11:52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렸다.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이다.

16일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달았다.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 99%에 달하는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 배달료 등 가격 인상 압력이 높다는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최근 DH 측에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DH 측이 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후 이르면 12월 9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회사 매각'이라는 이례적인 방침에 DH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편으론 '불허'가 아니라 '조건부 승인'인 만큼 협의의 여지가 있다는 낙관 섞인 기대도 나온다.

DH 관계자는 "인수합병 심사 중간 과정에 있고, 전원회의가 남아 있는 만큼 아직 지켜봐야 한다"며 "공정위와 잘 논의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