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정당성·논리성 없어…누더기법 될 것"

입력 2020-11-16 14:11
수정 2020-11-16 15:02


역대 상법학회장들이 정부가 연내 강행 처리하려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신중한 법안 검토를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을 초청해 기업규제 3법에 관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석좌교수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최준선 교수는 "감사위원은 감사 역할도 하지만 이사로서 기업의 중대한 의사결정과 사업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부 투기세력을 대변하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면, 기술유출은 물론 기업경영에 중대한 결정을 늦추거나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완진 교수는 "정부 개정안처럼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된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강제될 경우, 이사회 구성에 있어 최대주주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 주주권 및 재산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집합체인 만큼, 감사위원 선임시에도 주주들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되어 주주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중대표소송 도입에 대해 김선정 교수는 "자회사 문제는 자회사 주주에게 맡겨야지 모회사 주주가 나서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근대 사법의 대원칙인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쏟아졌다.

최준선 교수는 "정부가 1999년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줄곧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의무 지분율을 높이는 등 그간의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일감몰아주기 역시 상법에 충분한 규제 장치를 두었는데, 여기에 공정거래법 규제를 또 만들고 증여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금융그룹감독법도 옥상옥 규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선정 교수는 "현재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업권별 감독이 시행 중이며 또 그룹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룹 내 금융계열사들을 추가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중복·과잉 규제"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준선 교수는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에서 회사법은 자본주의 핵심 가치를 담아내는 기업 기본법인데, 최근 아무런 정당성이나 논리도 없는 포퓰리즘 규정이 대거 도입될 예정이어서 회사법이 매우 혼탁해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완진 교수 역시 "상법은 모든 상행위와 기업 활동의 기본 원칙을 세우는 법인데 정권 따라 상법을 자기 뜻대로 고친다면 결국 누더기법이 되지 않겠냐?"면서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