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사칭해 미세먼지로 인한 단축수업 지시 문건을 보냈다가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문서가 허술해 위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추가되면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장용기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8월 광주 모 대학 우편물취급소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앞으로 "미세먼지가 많으니 단축 수업하라"는 문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4 용지 두 장 분량에 전국 모든 학교에 단축 수업 또는 심한 곳은 휴업하라며, 흡연 학생은 삼청교육대로 보내 재교육을 한다거나 대학교 수업 시간 발표·과제를 금지한다는 다소 황당한 내용도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 로고 상·하단이 잘려져 있고 일반 공문서와 형식과 외관이 다르며, 내용도 허술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문건은 공문서의 외형을 갖추지 못했고 대통령 명의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운, 유치하거나 허황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문서 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검사가 2심에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 허가받았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A씨가 앞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