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수술실 CCTV 설치 청원은 이전에도 몇 차례 청원 답변 요건을 넘기고 답변도 했을 만큼 국민의 요구가 높은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차관은 수술실과 요양병원 등에 CCTV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전하며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청원 답변은 '무리한 유도분만 의료사고 고발' 관련이다. 사망한 신생아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무리한 유도분만 시술 후 소중한 첫 딸아이가 세상을 떠났고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과실을 숨기려하고 있다"며 청원을 올렸다. 또 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등도 함께 청원했다. 이 청원에는 20만8,551명이 동의했다.
강 차관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요구에 대해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에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라며 "의료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강 차관은 청원인에 2012년부터 운영 중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절차를 제안하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관련 정책을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