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A(38)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하다가 차량 타이어가 고장나 정차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B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으로, 사고 당시에도 업체의 오토바이를 몰았으나 배달을 하던 중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