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 자본들이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7·10 대책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니 투기 자본들이 이들 지역을 피해 지방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걸 통계 수치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다주택 매집하는 분들이 최근 쏠림현상을 보이면서 지방에서 과도한 집값 상승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어디건 간에 집값은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방 비규제지역의 주택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의 발언은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책을 예고한 셈이어서 새로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새 규제지역으로는 부산 해운대구와 충남 계룡, 천안 그리고 경기 김포 등지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지역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수도권에 비해 강도가 낮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규제지역인 대전 유성구와 가까운 충남 계룡시의 경우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34%를 기록해 비규제지역에서 두번째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경기도에서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규제지역에서 빠졌던 김포시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1.16%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 서울에서 밀려난 '전세 난민'이 몰리면서 전셋값과 매맷값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고 아파트 분양권 가격도 급등하고 있어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