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심문 공시송달 효력 발생…日 "현금화 피해야"

입력 2020-11-10 14:58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해 법원에서 진행한 심문서 공시송달 절차 효력이 10일부로 발생한 것과 관련,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가토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관련 대응을 묻자 "한국 국내 절차의 하나하나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현재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노동자 손해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 내 자산 현금화를 위해 대전법원이 진행한 심문서 공시송달 절차의 효력이 10일 0시에 발생함에 따라 법원은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가토 장관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제 징용 노동자)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그와 관련한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우리나라의 입장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면서 "앞으로도 한국 측에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강력히 요구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