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3시 50분께 경기 하남시 교산동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던 A(56) 씨가 뒤따라 오던 B(60) 씨의 25톤 화물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도로 가장자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던 A씨는 신호가 바뀐 이후에도 제 자리에 서 있다가 뒤에서 출발한 화물차에 들이받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가 정차 중인 킥보드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