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CVC 허용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입력 2020-11-06 17:15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 국회 정무위원장)이 서울 마포구 소재 스타트업 전용공간 '프론트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국가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허용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은 '한국판뉴딜 성공의 열쇠, 혁신기업과 금융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 금융공정거래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관석 의원은 "혁신기업들에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과 주체가 다양화될수록 혁신성장이 촉진된다"며,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 같은 금융투자자본뿐만 아니라 기존 대기업의 산업자본도 직접 CVC를 설립해 외부의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윤 위원장은 "현행법상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일반지주회사 형태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CVC를 통해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중소기업 투자로 돌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금산분리·총수일가 규제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대안을 지난 10월 말 대표발의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