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세금만큼 무거운 준조세...얇아지는 서민 지갑 [세금공화국 대한민국]

입력 2020-11-05 17:19
수정 2020-11-05 17:19
<앵커>

서민들에겐 국가가 걷는 세금, 즉 '조세' 뿐 아니라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준조세'도 큰 부담인데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혜택은 갈수록 줄고 있는 반면 여러 명목으로 떼가는 준조세 부담은 점점 늘고 있어 서민들 지갑이 더욱 얇아지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는 코로나로 경기 상황이 안좋아지면서 소비관련 연말정산 혜택이 일시적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였던 4월에서 7월사이 신용카드 공제비율이 80%까지 늘었고, 공제한도도 30만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한시적 혜택이 주어진 올해를 제외하면 거둔 세금을 되돌려주는 연말정산 혜택은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조세율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세금 부담이 매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인터뷰>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연봉이 2%오르고 물가가 2%올랐다고 하면 실질임금인상은 0입니다. 명목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자동으로 세금이 더 증가되는 구조인거죠. 실질임금은 안올라갔는데 세금만 올라가면서 자기 가처분 소득은 더 줄어듭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물가 연동을 시켜서 근로자들 세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준조세, 4대보험 부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문 정부들어 건강보험료는 지속 상승해 직장가입자는 내년부터 월평균 12만2727원, 지역가입자는 9만7422원을 내야합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은 현재 월 소득의 9%에서 22%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인터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연금개혁의 골든 타임을 반드시 잘 해나가야 합니다. 올해 한다면 22%정도의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5년 후에 한다면 100년 동안 지속되는 연금을 만든다는게 불가능합니다."



최근 논의되는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민들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까지 국민생활을 빡빡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은 정부의 공익사업에 부과하는 조세외 금전적 지급의무로 환경개선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90여 개에 달합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부담금을 100조원 걷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팀장

"준조세와 세금은 명목은 다르지만 가계나 기업의 소득을 정부나 공공부문으로 이전시킵니다. 명목상으로 기업이 부담하더라도 결국 비용으로 포함되고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