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문가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까지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정환 교수>
당연히 직접 원인은 사모펀드 조성목적과 다른 운용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펀드운용사가 공시의무가 약한 사모펀드 특성을 이용하여 투자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사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이 피해가 투자자들에게 직접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모펀드자체 목적자체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2015년 사모펀드관련 개인 진입장벽 규제 완화로 인한 사모펀드 시장의 양적성장과 그에 따른 펀드운용사 및 투자자 모두의 질적저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투자 장벽을 너무 낮춰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정환 교수>
네 맞습니다. 2015년 사모펀드 관련 규제완화 핵심은 최소투자금액을 5억에서 1억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최소금액 자체가 낮아지면서 마치 공모펀드처럼 판매가 가능해져서, 자산위험관리개념이 없는 일반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운용 역량 없는 사모펀드들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반면 이들의 운영은 사모펀드 운영방식으로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되었죠.
흔히 말하는 사모펀드가 공모화 그리고 소매화가 이뤄졌습니다. 판매도 금융지식이 높은 투자자를 찾아가며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마치 공모펀드 팔 듯이 일반 개인들한테 많이 팔게 되었죠.
<앵커>
펀드 쪼개기라는 형태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정환 교수>
일단 펀드 쪼개기는 운용사가 사실상 동일한 성격의 펀드를 만들고 호차만 바꿔달며 시리즈 펀드를 설정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즉 사모펀드는 모집인수가 49인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같은 펀드 1호, 2호, 3호 이런식으로 시리즈를 만들어서 모집인수를 늘리고 투자금액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옵티머스가 대표적인 사례지요. 즉 형식상은 사모펀드지만 모집인수를 늘려 공모펀드처럼 만드는 것이죠.
사실 이 쪼개기에 대한 금감원에 규제가 모호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라임이나 옵티머스처럼 투자일정을 약간 변경하고 수익률등을 조금 바꿔 기준을 약간 벗어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앵커>
상품 판매를 금융회사를 통해서 했을텐데, 판매사들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정환 교수>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서류상으로는 판매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 공모펀드의 경우라도 할지라도 고위험 상품을 투자하려고 하면, 자기의 투자성향을 고위험군으로 적시하고 서류상 싸인을 통해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모펀드 역시 서류상으로는 이러한 절차적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자기책임이죠.
그러나 저금리 기조로 인해 수익이 악화된 은행에서 수수료를 위해 이러한 것을 공모상품처럼 많이 판매했다는 것은 부정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 설립 목적 그리고 인원제한을 둔 제도 자체는 전문적인 투자자를 찾아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자는 것인데 소매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에서 개인 투자자의 쌈짓돈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했다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