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세금폭탄…아파트 공시가격, 시세의 90%까지 오른다

입력 2020-11-03 17:23
수정 2020-11-03 17:23
<앵커>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앞으로 10년에 걸쳐 90%까지 올리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또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중저가 1주택'에 대한 기준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호 기자.

<기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재산세 감면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은 앞으로 5~15년에 걸쳐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는 65.5%, 단독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 수준입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모든 현실화율이 90%로 맞춰지게 됩니다.

다만 짧은 기간에 공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완충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평균적으로 연간 약 3% 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은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율이 90%까지 맞춰집니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3~4%, 단독주택 3~7%, 토지 3~4%씩 매년 올라갈 전망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됐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실거래가격이 30억원인 강남의 아파트 보유세는 5년 뒤에는 4천만원에 육박해 지금의 3배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9억원 미만인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도 5년 후 세금 부담이 1.6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3년 단위로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당정청 간 이견을 보였던 재산세 감면 기준도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결정됐습니다.

현재 0.1~0.4%인 재산세율을 과세 구간별로 0.05% 포인트씩 깎아줄 방침입니다.

이번 세율 인하로 공시가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천만원 이하는 3~7만5천원이 감면됩니다.

또 2억5천~5억원 이하는 7만5천~15만원을, 5억~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의 재산세가 내려갑니다.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상당 수가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아 연간 4천785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