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은 ‘지분적립형 주택’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주택구매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분양가격 20~25% 수준의 주택 지분을 우선 취득한 뒤 20년 또는 30년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분양가 6억원인 아파트의 20%인 1억 2,000만원을 우선 납입해 주택 소유권을 얻은 다음, 나머지 80% 주택 지분을 5년마다 20%씩 20년 동안 추가 납입해 주택 지분 100%를 취득한다는 것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을 통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와 같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에는 일정 기간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등의 요건이 부여돼 주택 단기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장기거주를 유도할 수 있다.
황희 의원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자 등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초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