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됐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앞으로 고객 예치금을 분리보관하고,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고객이 거래 내역도 분리보관해야 하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신고가 직권말소될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을 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자금세탁을 방지하도록 직접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 행위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시행령은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로 제한했다.
다만 P2P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 지갑만을 제공하는 경우는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현재 특금법에서는 선불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 등이 가상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선불카드나 모바일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크코인 같이 거래 내역 파악이 곤란한 가상자산은 취급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