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가 2일 발표한 '2019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서 모든 평가 항목 최고 등급을 받았다.
국토부의 항공교통서비스평가는 항공사업법 제 63조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항공사의 정시성, 안전성, 소비자 보호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해 등급을 부여한다. 국적 항공사는 물론 외국 항공사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한다.
주요 세부 평가 항목은 정시성의 경우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시율, 안전성은 회사의 안전문화, 사고 발생률, 과징금 부과건 등으로 소비자 만족의 경우 행정처분과 피해구제 접수 건수 등을 포함한다.
대한항공은 정시성, 안전성, 소비자 보호 등 3개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A(매우 우수)'를 기록했다. 이용자 만족도 항목에서는 '만족' 평가를 받아 모든 부문에 걸쳐 최고 수준의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