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환전을 신청한 외국화폐를 편의점에서 바로 수령하는 일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및 1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과 환전 영업자 등이 환전과 해외송금 업무를 다른 산업의 참여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회사나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바뀐 외국환 거래규정에서는 또 고객이 송금을 신청한 국가에 협력사가 없는 증권사·카드사 등 소액송금업자도 국내의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송금 네트워크를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액송금업자 중 하나인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계좌뿐만이 아니라 무인기기나 창구 거래를 통해서 고객에게 돈을 받거나 외국에서 송금된 대금을 고객에게 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자택 인근의 새마을금고 등에서 자동화기기(ATM) 또는 창구를 통해 소액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심사에서는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과 '외국인 관광객의 ATM을 통한 송금대금 수령'이 규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은 고객이 온라인(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환전대금을 받는 서비스다.
대금을 받을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문자메시지 인증 등을 통해 환전신청 고객과 대금 고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 서비스는 규제가 없다고 결론 남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ATM을 통한 송금대금 수령은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를 송금하고, 한국에 온 뒤에 관광지 인근 ATM 등에서 원화를 받는 서비스다.
한 번에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르면 내년 3월 서비스가 나온다.
기재부는 또 "보험사를 통한 은행의 환전서비스 신청, 무인환전기기 대여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 대행,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송금신청 접수 및 대금 수납·전달, 다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 네트워크 공유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거나 규제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서비스도 규제가 면제되는 대로 내년에 차례로 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