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주주 기준 3억→5억 수정안…민주당 "2년 유예"

입력 2020-11-02 07:0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조율 중인 가운데 지난 1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시간가량 비공개 협의회를 열었다.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 소수 인원만 참여했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개인별 5억원'으로 기존의 3억원보다 완화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2년 유예'를 주장해 접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은 당장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식 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2023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재산세를 완화할 '중저가 1주택'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가 6억원 이하를,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각각 제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재산세 기준을 9억원 이하로 완화할 경우 세율 인하 폭을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정부와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