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체포동의안 통과된 민주 정정순 의원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11-01 23:21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1일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전날 오전 11시께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정 의원은 현재 이틀째 조사를 마치고 청주교도소에 구금돼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과 달리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는 국회의 체포 동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동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별도의 절차 없이 법원의 구속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