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노마스크 과태료 10만원…'턱스크'도 동일 적용

입력 2020-11-01 19:32
수정 2020-11-01 19:32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3일 이전에도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마스크는 허가된 마스크여야 한다. KF94와 KF80 마스크와 비말 차단 마스크, 수술용(덴탈) 마스크나 면 마스크가 허용되며,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안 된다. 마스크를 걸쳤지만 턱 아래로 내린 일명 '턱스크'는 미착용과 동일하게 과태료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감염확산이 크고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5개 장소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과 감성주점, 노래연습장과 같은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이 우선 대상이다.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과 뷔페, 유통물류시설도 고위험 시설에 해당해 마스크 우선 단속 대상에 올랐다.

또 집회·시위장과 의료기관,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정부 지침과 별도로 '고위험 시설'에 해당하진 않지만 영화관·PC방·장례식장·워터파크·공연장·학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도 단속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단속은 2인 1조로 짜인 공무원이 현장 계도를 하게 되며, 단속에서 적발되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가 예외적으로 인정한 마스크 미착용은 제한적이다. 가령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나 공원과 같은 실외인데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 또 음식을 먹거나 검진 등 치료를 할 때 등이다. 경기나 방송 출연 역시 예외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심신장애자이거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에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