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됐지만, 학생들의 등교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지역 유행 단계'로, 학교·지역 상황에 따라 교내 밀집도가 차등 적용돼 등교 일수가 학교·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교육 분야 관련 사항을 별도 참고자료로 정리해 소개했다.
앞으로 변화되는 거리두기 체계안에 따르면 1단계에선 등교 인원 3분의 2 이하가 원칙이지만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교육부는 과대·과밀학교에만 3분의 2 이하 유지를 권고한다.
1.5단계에서는 등교 인원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로 상향되면 등교 인원 제한은 3분의 1이 원칙(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이 되고 오전·오후반 도입, 시차제 등교 등으로 밀집도를 최대 3분의 2 내로 유지하면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
2.5단계가 되면 전체 학교는 등교 인원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하고, 3단계가 되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지역 유행 단계'여서 지역의 감염 상황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달리 적용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학교 밀집도 조정 등에서 차별화된 방역 조처가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이달 7일부터 적용되며, 그 전까지는 현행 1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지금의 등교 방식은 그대로 이어진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내외)나 농산어촌 학교, 특수학교는 2.5단계까지 학교 구성원들이 등교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아울러 돌봄, 기초학력 미달이나 중도 입국 등의 이유로 별도 보충 지도가 필요한 학생이 있을 때도 2.5단계까지는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처도 세분화됐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학생들이 주로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은 1단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1.5단계부터는 거리두기를 통해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에서는 집합 금지 조처를 시행해야 한다.
학원의 경우 2단계에선 ▶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