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월경자를 사살하라고 지시한 북한의 조치는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 국장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전시법이 적용되는 무력 분쟁 상황 외에 '발견 즉시 사격' 명령을 내리는 것은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엔의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에 따라 무력이나 화기를 사용하기 전에 비폭력적인 수단을 먼저 적용하고, 법적인 화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피해와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제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프턴 국장은 "사람에 사격을 가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명령 자체도 분명한 불법"이라며 과거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에게 발포를 명령한 에리히 호네커 전 동독 공산당 서기장이 살인죄로 기소됐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동독 통치자와 동일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원치 않는다면 이 명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 8월부터 국경 지역 1∼2㎞ 내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여기에 접근한 사람과 동물을 무조건 사살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