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 DS증권 리서치센터장 구속기소…"금감원 특사경 첫 사례"

입력 2020-10-29 19:07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증권사 매수 추천 정보를 악용해 선행매매를 한 DS투자증권 A리서치센터장과 B투자상담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발족한 이후 검사의 수사 지휘를 통해 불공정 거래 사범을 구속한 첫 사건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센터장은 매수 추천 종목을 미리 B상담사에게 알려줘 매수하도록 하고 매수 추천 의견으로 작성한 조사 분석자료를 증권사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B상담사와 함께 총 4억 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4월 수사 지휘를 통해 6월부터 피의자 회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7일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감원 특사경과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