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어긴 50대…300만원 벌금

입력 2020-10-29 15: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으로 자가격리 중인 50대 환자가 규정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임현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미얀마에서 입국한 내국인 A씨는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분류돼 자가격리하던 중 지난 4월 7일과 8일에 2차례 주소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소지 인근의 천변을 배회하거나 인력사무소 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