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라임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앞두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CEO 30여명은 지난 27일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의 당시 CEO에 대해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통보한 데 따른 조치다. 탄원서를 제출한 CEO들 가운데 징계 대상이 되는 3곳의 CEO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탄원서에는 CEO 등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가 과하고, 자칫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징계 대상을 제외한 CEO들 사이에서 탄원서 작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개별적으로 나서서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6일 라임 펀드 판매 당시 근무했던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오는 2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