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행 유지해야"...'대주주 3억' 또 비판

입력 2020-10-28 14:5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기준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28일 트위터에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기준 강화는 투자심리 위축, 투자행태 왜곡 뿐 아니라 시장에 또 다시 감당할 수 없는 변동성을 촉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도 증시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며 시행령상에 이미 반영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대상자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1.5%만 해당된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에도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면서 막연히 총액기준을 3억원까지 내리다 보니 시가총액이 300조원 넘는 삼성전자 경우 100만분의 1 지분만 보유해도 대주주가 된다"며 "'그게 무슨 대주주냐'는 반발 빌미를 줬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관념에 빠져 불친절하게 관성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