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무법자’ 롯데슈퍼...납품업자는 '봉'

입력 2020-10-28 12:00
수정 2020-10-28 15:34


수백여 곳의 납품업자에게 지속적으로 각종 ‘갑질’을 벌였던 롯데슈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기업형 슈퍼마켓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의 대규모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갑질의 유형은 다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슈퍼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서 주는 것을 미루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했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불법으로 데려다 쓰기도 했다.

또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불법 판매장려금을 뜯기도 했다.

공정위가 들여다 본 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다.

이 기간 동안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납품업자와 물품구매 공급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 6조 1항 위반이다.

롯데쇼핑에게 이런 피해를 입은 업체가 총 311곳, 씨에스유통에게는 236곳이다. 경우에 따라 200일 넘게 계약서를 안주기도 했다.



또 롯데쇼핑은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8억2천만 원 상당을, 씨에스유통은 3억 2천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같은 법 10조 1항 위반이다.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판촉비용을 떠넘기기도 했다. 롯데쇼핑이 33개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비용은 108억원, 씨에스유통은 9곳에 19억원을 부담케 했다. 같은 법 11조 1항 위반이다.

연간거래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불법 판매장려금도 받아갔다. 롯데쇼핑은 35곳으로부터 102억원을, 씨에스유통은 27곳으로부터 10억원을 뜯었다.

이 기간 동안 롯데쇼핑은 납품업자의 종업원 1,224명을 불법적으로 데려다 썼고, 씨에스유통의 경우 225명이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이 다시는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롯데쇼핑에 과징금 약 22억원, 씨에스유통에 약 1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SSM 분야 대표기업인 롯데슈퍼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골목상권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저지른 불법행위를 대규모로 적발·제재한 건”이라며 “SSM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