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명품 재고 판매 '무기한 연장'…면세업계 '숨통'

입력 2020-10-27 14:05
수정 2020-10-27 14:29


관세청은 현재 운영 중인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시중 판매는 내일(28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를 위해 내린 결정이다.

면세품을 구매처가 아닌 제3자에게 넘기는 '제3자 반송'도 연말까지 유지된다.

또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에 한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올해 안에 검토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지원 조치가 면세점 및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에 면세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면세점 관계자는 "사업 특성상 판매보다 6개월가량 앞서 면세품을 들여오기 때문에 여름·가을 재고가 많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면세사업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특허 수수료가 부담"이라며 "작년 매출액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데 올해 상황이 특수한 만큼 유예를 해준다거나 산정 방식을 바꾸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