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5번 이상 탄 사람이 약 1만3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5년 동안 구직급여 수급이 5회 이상인 사람은 1만2천85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를 받은 지 1년 안으로 재신청해 구직급여를 또 받은 사람은 9만89명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3천634억원이었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윤 의원은 "구직급여 5회 이상 반복 수급자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 기준인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정도를 근무하고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은 뒤 다시 취업해 180일 정도 근무하고 구직급여를 신청, 반복적으로 지급받은 게 5회 이상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구직급여 반복 수급 문제가 자주 거론되지만, 노동부는 부정수급이 아닌 이상 이를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절 요인이나 산업 특성에 따라 이직이 잦은 직종의 경우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면 고용보험의 고용 안전망 기능을 다 하기 어렵고 외국에서도 제한 사례를 찾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일하기보다는 손쉽게 구직급여를 받으려고 현행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반복 수급 횟수가 많은 구직급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