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OECD 최고...국회 입법조사처 "인하권고"

입력 2020-10-27 17:09
수정 2020-10-27 17:09
<앵커>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로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은 물려받은 재산의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할 처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OECD국가중 최고 수준인데 이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 주식 평가액은 약 18조원(23일 기준)

상속세율 자체가 높은데다 최대주주의 경우 주식평가액이 할증되기 때문에 약 10조원의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OECD국가중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습니다.

하지만 주식평가액 할증을 더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상속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권고합니다.

지난 5월 발표된 제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에 따르면 높은 세율이 기업의 영속성 발전을 저해하고 상속건수 대비 과세비중이 미미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선진국들도 상속세율을 폐지하거나 낮추는 추세입니다.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은 상속세율을 폐지했고,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의 상속 세율은 10%이내로 낮췄습니다.

<인터뷰> 임영태 경총 경제분석팀장

"상속세로 거둬들이는 세수입은 우리나라 전체의 3%에 불과 하면서도 기업하려는 의지 떨어뜨리는 부작용 초래하고 있습니다.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상속세로 인해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속세율 인하같은 완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당장 상속세법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로 과세 체계를 바꾸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OECD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1개국 가운데 한국과 미국 등 5개국만이 유산세 체계를 택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유산세로 가면 과세 관점에서는 편합니다. 유산 취득세로 가면 상속인들이 누가있는지 파악해야 하고 조사해야 하고..상속재산 총량치에 대해서 과세하면 세율이 높지만 유산 취득세는 n분의 1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은 시점이 아니라 상속자가 처분할 때 생긴 차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