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조사국 "대웅제약 나보타 무기한 수입금지해야"

입력 2020-10-26 09:39
수정 2020-10-26 09:4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다음 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ITC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하고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

2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 ITC 내 OUII는 ITC의 예비판결에 대웅제약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공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더해 OUII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ITC는 앞서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나보타의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웅제약은 예비판결에 이의를 제기했고, ITC가 재검토에 착수하자 OUII가 다시 대웅제약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내놓은 것이다.

OUII는 의견서에서 "대웅제약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 침해보다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더 큰 공익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오랜 기간 주장해왔다. 국내외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1월에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뒤 결과를 기다려왔다.

ITC는 지난 7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판결을 내렸다가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따라 재검토에 착수했으며, 다음 달 19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