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만 10조원…삼성 지배구조 어떻게 달라지나? [이건희 별세]

입력 2020-10-25 13:14
수정 2020-10-25 13:29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향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모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 2,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 5,733주(2.86%),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평가액 18조 2,000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로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 6,000억원 수준이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될 것으로 추정했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故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보유지분 20.76% 가운데 일정 부분을 이 부회장과 삼성물산이 흡수해야 현재의 지배구조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다. 상반기 기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0.06%에 불과하다.

삼성 오너 일가는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7.48%와 가족들이 보유한 14.12%를 합쳐 삼성물산의 경영권을 갖고 있다. 현재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경영권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이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을 언급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제가 유력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로 떠오른다.

지주회사 체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는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지주 회사와 삼성생명을 한 축으로 한 금융지주로 나누는 것이다. 현행법상 금융사의 비금융 계열사 보유지분 한도를 10%로 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일명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도 변수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을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 3% 초과분은 법정 기한 내에 처분해야 한다.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가치 반영 방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로 변경해 자산 리스크를 줄이자는 취지지만 대상이 되는 기업이 삼성그룹뿐이어서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린다. 처분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은 4억주, 가치는 20조원 상당일 전망이다.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도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지분이 많았던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는 등 부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경영권 승계 의혹과 노조 문제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