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인 '대주주 3억원' 요건 강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며 "작년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주주 요건 변화는 지난 2017년 말 주식보유액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2019년 말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됐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올해 연말 기준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시장에서는 연말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 폭탄'이 나오면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현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전날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홍 부총리는 "한 종목 3억원 이상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1.5%"라고 강조했지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투자자뿐 아니라 이번 조치로 증시를 떠받쳤던 개미들이 피해를 보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하는 등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