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3억 수정안 유지·전세 추가 대책 고민중"

입력 2020-10-22 12:4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양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세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양 의원에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여러 가지 매매와 전세시장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지만 전세시장이 아직까지도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도 전세시장 동향을 좀더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더 있는지 고민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