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비상장 중소기업 3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 90.2%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1차 조사에서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반대한다'는 의견(61.3%)보다 무려 28.9%p 증가한 수치다.
1차 조사 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중소기업이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정확히 인지하게 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반대 이유로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34.1%) △투자와 연구개발 및 신사업 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29.7%)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28.6%) △지분을 낮추기 위한 편법 증가(7.6%) 등을 꼽았다.
내년 유보소득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48.4%가 '이월한다'고 했고 51.6%는 '사용한다'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이 유보소득을 이월하는 이유로는 △경기불확실성에 대비(44.6%) △미래투자·연구개발·신사업 진출(30.4%) △최저임금, 임대료 등 사업비용 상승 대비(21.6%) 등으로 나타났다.
유보소득을 이월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중소기업의 절반(51.3%)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 등으로 유보소득이 없음'을 꼽았고 35.4%는 '납부할 경영비용 증가(35.4%)'라고 답했다.
응답한 거의 모든 중소기업(97.6%)은 현재 정부에서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논의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10개사 중 5개사(52.9%)는 법률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가 중소기업,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결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중소기업 24.8%는 '여야가 합의해 폐기', 19.9%는 '중소기업이 피해가 없도록 개정안 전면 수정' 등을 원했다.
중소기업은 법 폐지를 원하지만, 법이 통과된다면 시행령에서 '탈세논란 업종만 과세(38.6%)'하거나 '사업외소득에만 과세(32.7%)' 하는 등 중소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무리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중소기업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반대하고 조세전문가조차 이구동성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