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이 국채 사면 가산금리·세제혜택

입력 2020-10-20 17:16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 투자자가 장기 저축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채 투자상품이 도입된다.

만기 2년짜리 국고채도 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개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 확대를 위해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개인이 장기 저축을 위해 만기(10년·20년)까지 국채를 보유할 경우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가산금리는 기본이자의 약 30%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장기 저축이란 목적을 고려해 유통은 금지하고, 필요하면 중도환매는 허용한다.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또 국고채 발행 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채 2년물을 발행한다.

현재 국고채는 3년물·5년물·10년물·20년물·30년물·50년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2년물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다.

국고채 2년물은 다른 연물과 동일하게 매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하며, 발행 물량은 시장 수급 및 각 연물별 발행 비중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은 "국채시장의 '몸집'이 커진 만큼 새 옷을 마련할 시기가 도래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국채시장이 더욱 성숙하게 성장할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