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퇴직금은 법으로 엄격히 보호되고 있으며 모든 기업이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퇴직금이나 은퇴자금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 대표들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으며 은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특히 가업 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 많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잘못된 가업 승계 방법으로 재정이 바닥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이 매각 되거나 폐업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투자를 하고 적금과 연금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한 기업을 꾸려가는 대표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해외 진출 등의 사업 성장에 모든 노력을 쏟아붓느라 체계적인 은퇴 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사업 이후의 삶을 후회와 책망으로 보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은퇴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은퇴 후의 자신과 기업의 미래를 위한 준비이자 방어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은퇴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급여 인상이나 배당을 받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을 주주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투자의 대가로 나눠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법인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배당 중에서도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는 차등배당은 자녀에게 배당금을 이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자금 출처가 분명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가업 승계의 사전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밑작업이 필요하며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통해 최대한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허권이 있다면 자본화하는 것도 바람직 합니다. 특허 자본화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형가치를 자본화하여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하는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개인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상속 및 증여 시 세금 납부 재원과 은퇴자금 마련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가업 승계의 사전 작업을 하며 은퇴자금을 마련을 병행하는 것은 대표의 미래를 대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은퇴 설계와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기업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상황, 제도, 법적인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대표 스스로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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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권순만, 한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