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도 자사주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입력 2020-10-23 21:58
자기주식 취득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해당 기업에서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수의 기업은 주가가 하락했을 때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알리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금을 유치, 주가 상승, 배당을 통한 이익금 환원, 자금 회수 등을 실현합니다. 이처럼 활용가치가 높은 자기주식 취득을 비상장기업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 중소기업이 가족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불허하다가 2012년 4월부터 규제를 완화하여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비상장기업도 주식거래가 가능해졌지만, 시가평가가 까다롭고 정보가 부족하여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하지만 비상장기업에서 자기주식을 활용한다면 경영권 방어,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 명의신탁주식 정리, 가지급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경영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금 유치, 임직원 스톡옵션 발행, 가업 승계 등을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일 자기주식 취득 시 매매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 비교적 낮은 세금으로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주식을 활용해 재무 문제를 해결하다보면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이 높아지고 재무구조가 안정화될 것입니다. 이는 영업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경영 상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기에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을 활용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에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자기주식 처분 시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생기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주식의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승계 시 유리합니다.

하지만 상황과 목적에 맞지 않는 자사주 매입일 경우, 부인될 수 있기에 자사주 매입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기업의 상황과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거래할 때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적정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규정과 법률에 맞게 자사주를 매입해야하며, 자사주 매입 후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투자유치가 어려워지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에는 자본감소, 부채비율 악화, 시세조종, 불공정한 회사지배, 채권자 이익 침해, 재무 안전성 훼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절세효과를 내기 위해 자기주식을 낮게 평가한다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활용할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사주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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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노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