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하지 않은 5G 서비스로 소비자 일부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신청인 전원에게 5만원에서 35만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5G 서비스 '불통'과 관련해 이동통신사에게 보상을 권고하는 분쟁 조정안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여연대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공개하며 "피해를 입은 모든 5G 이용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8월 발표한 품질평가결과에 따르면 5G 평균 커버리지는 기지국이 비교적 잘 구축된 서울에서조차 약 70%에 불과했습니다.